주민번호 수집금지`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정부가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
29일 정부는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한 `2014년 하반기부터
이렇게 달라집니다`를 발간하고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.
이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
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.
이에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
생년월일, I-pin(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),
휴대폰 번호,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합니다.
단, 학교·병원· 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합니다.
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
모두 파기해야 하며,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
1회 600만 원, 3회 2,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반응형
'모바일 > 새로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andy를 이용한 몬스터 길들이기 플레이 (0) | 2014.09.29 |
---|---|
갤럭시S4 Lte-A SHV330S 순정 펌웨어(4.4.2)킷캣 순정 (0) | 2014.08.10 |
"강철의 기사" 맛보기 (0) | 2014.07.22 |
카카오톡 4.5 술먹고 실험하네 (0) | 2014.07.16 |
모비즌 설치하고 PC에서 모바일게임 제어하기 (0) | 2014.07.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