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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, 1회적발시 과태료600,3회 2400만원

by monoday 2014. 7. 30.


주민번호 수집금지`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정부가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
29일 정부는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한 `2014년 하반기부터

이렇게 달라집니다`를 발간하고 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.
이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

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.
이에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
생년월일, I-pin(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),

휴대폰 번호,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합니다.
단, 학교·병원· 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합니다.
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

모두 파기해야 하며, 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

1회 600만 원, 3회 2,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